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10-12 12:24:36

본문

회사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물건을 구입한 마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유해한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제의 성분이 불량하거나 내용물 부족한 경우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며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성분조사및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96 서비스 장보영 2012-10-13
80395 기타 김세진 2012-10-13
80394 식음료 임지윤 2012-10-13
80393 기타 이현희 2012-10-13
80392 생활가전 임현정 2012-10-12
80385 digital 이은진 2012-10-12
80376 식음료 노승희 2012-10-12
80371 서비스 김태훈 2012-10-12
80369 식음료 송진모 2012-10-12
80368 기타 현기환 2012-10-12
80367 통신 구철수 2012-10-12
80366 생활가전 정세일 2012-10-12
80365 기타 김옥자 2012-10-12
80364 유통 박무열 2012-10-12
80362 서비스 임정읁 2012-10-12
80361 서비스 강재희 2012-10-12
80359 자동차 조장환 2012-10-12
80355 휴대전화 피해자 2012-10-12
80354 서비스 노장언 2012-10-12
80353 생활가전 박금자 2012-10-12
80352 자동차 유남식 2012-10-12
80351 통신 김충희 2012-10-12
80350 생활용품 조현철 2012-10-12
80349 digital 한승호 2012-10-12
80348 digital 문선애 2012-10-12
80347 기타 박희정 2012-10-12
80346 휴대전화 김재중 2012-10-12
80345 식음료 정성호 2012-10-12
80344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2
80343 기타 김병석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