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11-06 20:56:29

본문

아기출산후 두달전에 내복선물울 받았습니다..
2012년 f/w상품이었고, 맘에 들지않아 한달전 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전에 교환하며 구매한 상품과 똑같은걸 구매했는데,
제가 산 금액과 차이가 있는거 같아 한달전 저의 영수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산 상품의 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금액이 이상해 물었더니,
그당시 10%행사중이었기에 선물받은 내복은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했다고..
물론 매장직원은 저에게 10%할인중이라고만 했지 선물받은 내복도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된다고 말한적 없고, 언제 구매한 상품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교환.. 처음이기에 선물해준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요..
정상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네요..
선물받은거고.. 선물받고 바로 교환한게 아닌데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고..
백화점에선 그럼 그 선물해준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네여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매장에선 자기들 본사룰이라네요..
정상가로 구매를 했든 안했든 영수증이 없는한 자기들이 세일중이면 세일가로 차감된다는게..
이룰 따라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에 대한 사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541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40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9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8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7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6 휴대전화 김홍일 2012-11-03
85531 기타 나슬비 2012-11-03
85520 기타 이동규 2012-11-02
85518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7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5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4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1 기타 윤지회 2012-11-02
85501 기타 전유미 2012-11-02
85500 기타 전유미 2012-11-02
85499 digital 이영우 2012-11-02
85498 통신 장정숙 2012-11-02
85497 식음료 이혜리 2012-11-02
85496 생활용품 전은주 2012-11-02
85494 서비스 윤범종 2012-11-02
85493 휴대전화 이희정 2012-11-02
85489 기타 오인주 2012-11-02
85485 해결&감사글 김민숙 2012-11-02
85482 생활용품 차정훈 2012-11-02
85480 휴대전화 홍의성 2012-11-02
85476 휴대전화 노현 2012-11-02
85475 휴대전화 김종화 2012-11-02
85474 휴대전화 김보람 2012-11-02
85472 생활용품 박선주 2012-11-02
85470 기타 방주현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