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영 임대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천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11-02 03:24:4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영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7년정도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일러 고장시 수리 비용을 입주가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임대료와 월세는 올려 받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계약서 약관에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약관이 맞다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일러 기사도 수리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심지어 관리사무소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일러 교체하고 나중에 이사갈때는 보일러 떼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깐 고장 보일러는 원상태하고, 이사 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이 아파트 짓은지가 10년 넘었는데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중이신 아파트에 보일러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해야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용 중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수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 없습니다. 보일러 경우에는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고 소모되는 기본설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55 기타 최윤미 2012-10-30
84554 서비스 박겸세 2012-10-30
84553 생활용품 김은주 2012-10-30
84552 기타 김혜선 2012-10-30
84551 휴대전화 배경진 2012-10-30
84550 기타 김지수 2012-10-30
84549 서비스 장인정 2012-10-30
84548 digital 이기왕 2012-10-30
84547 휴대전화 유은민 2012-10-30
84540 생활가전 신현영 2012-10-30
84529 금융 장진경 2012-10-30
84525 휴대전화 김민교 2012-10-30
84524 생활용품 김현저 2012-10-30
84523 통신 김용주 2012-10-30
84522 휴대전화 오미영 2012-10-30
84521 생활용품 최혜원 2012-10-30
84520 기타 김현아 2012-10-30
84519 해결&감사글 최보미 2012-10-30
84518 기타 손용호 2012-10-30
84516 식음료 김민정 2012-10-30
84515 통신 박지햬 2012-10-30
84513 휴대전화 이정호 2012-10-30
84508 통신

처리

LG
안홍주 2012-10-30
84501 휴대전화 강현혜 2012-10-30
84500 기타 전경화 2012-10-30
84498 기타 정영경 2012-10-30
84496 통신 최세영 2012-10-30
84494 통신 최복남 2012-10-30
84488 기타 이해경 2012-10-30
84487 휴대전화 정진호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