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랭글러 MTB 자전거 반품이 안되고 결제숭인 취소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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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16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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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석끝나고 10월 2일 통화를 하고 반품비를 만원을 통장입금했습니다
직원 말로는 자전거를 가져가야 카드승인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전거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자전거를 반품을 안되고 카드승인 취소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곧 택배회사에서 가져갈것 처럼 말은 하는데 지금까지 카드승인 취소가 안됩니다.
랭글러 MTB자전거 가격은 2십4만5천원 주고 사써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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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전거의 반품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