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f휘트니스회원권을 취소했는데, 무조건 10%를 내라고 하는 최승병매니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보령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0-15 11:54:40
본문
제가 운동을 다니는 목적은 다이어트와 체형교정 이기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니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pt를 받는것이 목적이였습니다.
pt를 받기위해 회원권을 끊었고, 휘트니스 내부의 사정으로 그동안 pt를 받고있던 담당 트레이너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pt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동안 그 트레이너분이 저의 생활습관과 체형, 운동습관등의 모든것을 익혔는데,
트레이너가 바뀌면 이모든 작업을 다시 비싼돈을 허비해가며 또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pt와 회원권을 모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pt매니저는 이것은 회사에 책임이라면서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대화가 통하지않는 회원권담당매니저는 위약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가 10%를 내야한다며
무조건 제가 85800원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카드취소를 하기위해 85800원을 따로 결재하였고, 카드취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아보고 환불을 요청하려 다시 몇십번의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수긍이 간다면, 제가 얼마든지 지불할수있지만, 이것이 제가 위약을 한것인지요?
계약서상에도 무조건10%가 아닌 위약금10%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엄청큰 휘트니스입니다. 하지만, 조직도... 체계도 없는곳이라 신고하여 해결해줄 곳도 없다더군요...
꼭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두절된 매니저는 anf삼산점 최승병매니저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12.10.15
- 다음글엘지 유플러스 계약 사기입니다. 시티 모바일이요!! 12.10.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이어트 목적으로 헬스장 등록후 담당 트러이너의 교체로 위약금없이 해지해준다고 하더니 뒤늦게 위약금을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환불에 대한 약정을 따로 정하셨다면 그약정대로 이행하는것이 맞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없으므로 담당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