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공인인증서 방문발급 신청 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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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용공인인증서 방문발급 신청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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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렬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10-09 12:42:34

본문

9원27일 범용공인인증서 방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오늘에서야 한통의전화가 왔습니다.
95군사 우체국에 범용공인 인증서가 왔으니 와서 수령해가고 올때 신청서 밑 신분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업무가 끝나면 늦은시각이라 발급에 지장이 있어 방문신청을 했는데 와서 가지고 가라니요?
그래서 KICA( http://www.signgate.com) 에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고 환불신청을 했는데 10일이  지난 12일째라고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니 직접 갈거면 발급받으러 버스타고 우체국을갔지 방문자 신청비까지내고 택시타고 군사우체국을 가야합니까?
환불받게 도와주십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범용공인 인증서 방문발급후 직접와서 수령하라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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