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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누수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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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순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10-20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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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도 물이 새어 아래층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관련된 사람을 불러 우리집 싱크대를 들어내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랫집에는 천정 도배를 새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올 9월 추석전에 다시 물이 샌다고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여 수리하리라 마음을 먹고 전문업체를 인터넷으로 찾아  일단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저희 어머님께서 보셨는데... 집에 남자만 오는것이 불안하셨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오신분하고 검사의뢰업체와 같이 와서 작은 다툼이 있었던것 같으며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에서 물이 샌다고 하고 누수업체에서 온사람은 보일러는 보지 않고 다른곳만 다 누수검사를 했습니다. 다른곳 누수된곳이 없다고 하고 검사비 3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쪽으로 아무것도 몰라 검사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검사비를 다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수된곳은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새로 갈고 아래집에는 물이 마르도록 하였으며 후에 도배를 하기위에 여러곳을 문의한 결과 누수공사를 한것도 아니고 누수검사를 해서 누수된곳을 못찾으면 경비가 들지 않고 출장비만 들어가는데 300,000원이나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20일 누수검사를 한곳에 전화를 하여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누수된곳을 찾지도 않고 검사만 하여 출장비만 받아야 하지 않냐고 문의하는 중 일방적으로 통화중 전화를 끊고 계속 받지를 않습니다. 통화를 하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러차례 전화를 해도 중간에 계속 받지 않으며 끊고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래층에 물이 떨어진다고하여 원인을 찾기위해 검사외뢰를 하셨는데 보일러쪽 문제인데 확인하지 못한채로 검사를 끝내놓고 과도한 출장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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