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에서 구입한 청소기 박스가 뜯어져 반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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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양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0-11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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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청소기인줄 알고 받아서 상자를 뜯어보니 줄이달린 유선이라서 바로 다시 포장을해서,
반품을 하였습니다. 몇일후 수거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그때서야 한다는말이
박스가 못쓰게 되어서 여분의 박스가 없어서 반품이 안된다는겁니다.
상품에는 아무런 하자없이 반품이 되어도, 박스가 뜯어져서 다시 되팔수가 없으니 꼭 사야한다는 판매업체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판매가가 우기는데로 제가 꼭 사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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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청소기 구입후 포장뜯어서 확인하셨는데 잘못구입하시어 반송하셨는데 포장훼손으로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