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앨리야키즈 ] 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회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13-01-28 15:01: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앨리야 키즈라는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아이옷을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아이에게 옷을입혔는데 옷이 못입힐정도로 너무커서 바로 벗기고 이상이 없는상태를확인후 업체와 통화하고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반송을하여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처음과는 다르게 결이 고르지 않는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게 니트 종류는 거의 보풀 상에 문제거나 올이뜯기는게 대부분인데 옷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노란색 결이 고르지 않다며 교환불가라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지만,, 그업체는 정말 예의가 없게도 도리어 자기가 화를 냅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같이 시켰던 다른옷들 환불신청한다고 했지만 그옷은 환불이 안되어 고스란히 저의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1~2만원 하는거면 그냥 안힙히고 말지... 이러겠지만 4만원이아 주고 산옷이,,,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동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너무커서 바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제품하자가 발생했다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910 통신 한정훈 2012-11-01
84909 기타 남효현 2012-11-01
84908 휴대전화 최균혁 2012-11-01
84907 휴대전화 오하민 2012-11-01
84906 기타 박영남 2012-11-01
84901 금융 양정화 2012-11-01
84900 기타 최송아 2012-11-01
84893 자동차 박재성 2012-11-01
84890 기타 이윤진 2012-11-01
84886 통신 이순우 2012-11-01
84885 식음료 김혜란 2012-11-01
84884 휴대전화 김금예 2012-11-01
84883 휴대전화 김도희 2012-11-01
84882 기타 김상훈 2012-11-01
84881 생활용품 김현철 2012-11-01
84880 건설 정세화 2012-11-01
84879 기타 이지연 2012-11-01
84878 기타 강현주 2012-11-01
84877 휴대전화 윤대호 2012-11-01
84876 기타 유은옥 2012-11-01
84875 유통 김시은 2012-11-01
84874 생활용품 김시은 2012-11-01
84873 유통 이상락 2012-11-01
84872 생활가전 ㅇㅇ 2012-11-01
84870 기타 김선경 2012-10-31
84869 유통 이해정 2012-10-31
84868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31
84867 생활용품 박병석 2012-10-31
84866 식음료 서연경 2012-10-31
84859 생활용품 김은광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