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모니터 산지 단 하루만에 화면이상이 생겼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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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모니터 산지 단 하루만에 화면이상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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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창현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2-11-12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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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사이트에서 FH-215-IPSA 라는 모델명.  Achieva 제조사. LED 모니터를 2012년 11월 4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바로 배송이 되지 않았고, 판매자가 일주일정도 지연이 될 수 있으니 기다려 주실수 있냐고 해서, 기다리는건 문제 없지만 더 늦어지게 되면 연락달라고 통화한게 11월 7일 이였습니다. 11월 10일 한진택배에서 배달이 되어 11일 설치를 하고, 화면을 보던중 왼쪽 상단에 수십개의 원형 구멍이 보이는 현상이 보여 12일 판매대행사인 11번가에 오전(10시)에 전화를 해[회사에는 녹취내역 남아있을겁니다] 증상을 얘기하고, 휴대폰으로도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으나, 증상을 확인하려고는 하지 않고(빗살무늬가 보이세요?? 라는 메뉴얼식 질문만 할뿐) 판매자와 제조사에 알아봐야 한다며 오후에 연락준다고 하더니, 4시가 넘도록 전화가 없어 대표전화(1599-0110)로 다시 전화 했으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얘기하기를 오늘안에 전화드릴지 장담 못합니다[이또한 회사전화에는 녹취되냐고 본인이 물어보았고, 상담원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더군요.

고객의 변심에 의한 경우는 1주일내로 뜯지않고 환불한다는 조항이 되어있더군요.
지금 이 제품의 상태는 변심이 아닌 제품 하자에 의한 경우이고, 수령후 이틀도 안되어 하자 발생 되었기에
환불 처리를 해줘야 당연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첨부화일에 모니터 상태를 보여드려는 파일을 올리겠지만, 명백한 제품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사(11번가)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판매자는 제조사에 책임을 넘기고,
제조사는 분명 환불은 안되고 A/S 만 가능하다고 할게 불보듯 뻔한 이사항이 말이 됩니까??
11월 10일 제품을 수령했고, 12일 제품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환불이 원활히 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래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끌기로 하다보면 결국 손해보는건 소비자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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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모니터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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