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잘못된 상담으로인한 통신요금 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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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잘못된 상담으로인한 통신요금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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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직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1-12 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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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경 LG U+의 인터넷,집전화,TV,핸드폰2개(나 & 와이프)를 묶는 온국민 yo라는 상품을 가입하게 되였습니다.
2011년 10월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게 되였고, LG U+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인터넷 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온 지역이 LG U+의 인터넷 서비스 지역이 아니여서 인터넷,TV,집전화가 해지가 되였습니다.
묶음 상품이라 요금은 예전그대로 나가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못받는 것에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사항을 고객센터에 연락을 못하다가 최근 2012년 11월07일 가계통신비를 줄이고자 고객센터에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의 요지는 "예전 그대로 요금은 지출되고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못받고있으니 핸드폰 요금제를 조정하겠다" 였습니다.
핸드폰 요금제 변경 상담 과정해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요금과 요금제를 변경했을 때의 요금의 비교를 물었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핸드폰과 함께 요금제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 제가 와이프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몰라 고객센터측에서 해당내용을 와이프에게 직접설명하고 요금제 변경 가입을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몇분뒤에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자기(와이프)가 고객센터에서 설명들은 내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나 싶어 다음날(11월8일)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이번엔 남자_정연수? 상담사였음.) "어제 요금제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와이프와 내가 설명들은 내용이 다르다 처음에 내가 설명듣고 이해한 내용이 맞느냐?" 라고 제차 확인하였고 그 상담사의 답변은 "Yes"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제 변경시점은 지금이냐? 아니면 다음달 이냐? 라는 질문엔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날에 변경이 가능합니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온국민 yo)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이번달까지 유지를 하고, 변경되는 요금제는 12월3일에 예약변경 해줄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끊냈습니다.
이번달 까지는 요금제가 유지 되기에 저는 평상시 대로 핸드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한테 연락이(제가 부재중이라 연락이 안되서 와이프한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또 왔었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정연수 상담원) 왔었는데 나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부당한 통신요금이 발생(7~8만원) 되였고, 그요금에 대해 다음날 아침 고객센터에 따져 물었습니다.
고객센터의 팀장이란 분이랑 통화가 되였고, "상담한 내용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왔으나 상담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 모든게 고객의 귀책사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녹취록 공개를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정책상 녹취록 공개는 안되고 다시 청취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대리점에 녹취록 파일을 보낼테니 다시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안내받은 대리점에 방문하였으나, 일부(최초 11월7일 오전에 상담받은 파일만) 청취록 파일만 송부되였었습니다. (저를 기만하는거 같아 매우 불쾌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요금제 변경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설명드렸고, 상담원은 그 목적에 맞게 상담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부당한 통신요금은 철회해줄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해당 녹취록(11월7일~9일까지 모두) 공개를 요청하시여 들어보시고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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