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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1-11 2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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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다보니 여러 택배회사의 택배기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유일하게 로젠택배기사만 택배상자를 받는 순간 저를 화나게 하는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느 택배기사님들은 당연히 사전에 연락(전화나 문자)로 언제 찾아간다고 하시

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서 상황실(저희 아파트는 경비실 대신에 상황실입니다)에 맡

겼다고 연락을 따로 주십니다.

이런 처리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전에 연락이 없어도... 경비실이나 상황실에 맡겼으면 맡겼다고

원래 수령인에게 연락을 줘야되는거.. 이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하지만 로젠택배기사는 한번도 단 한번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근래에 3번을 로젠택배를 받게되었는데요

전부 상황실에 그냥 맡겨버리고 냅다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택배를 받기로 한날이 몇일이 지나도 안오자

구매처에 연락을 했고, 역시 보냈다고 항상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로젠택배를 이용하게 될 때마다

3~4일이 더 지나서야 택배를 받는게 아니라 찾게 됩니다.

방금 찾아온 택배 운송장을 찍어서 같이 올립니다.

분명 보내는 고객의 메모칸에 "고가의류..인수자 성명 필요" 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그냥 상황실에 냅다 맡겨버리고 연락한번 안하는 이 직업의식 없는 기사..너무 화납니다.


비단 오늘(일요일)뿐만 아니라

지난 2번이상의 택배수령시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님들 평소에 너무 바쁜거 잘알고 끼니도 빵,우유로 대충 때워가시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거 알아서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건 아닌거 같네요.

로젠택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서해아파트 담당하는 이 인간.

경고를 주던지 월급을 깎던지 .. 이 글로 인해 로젠택배의 그 기사 상사로부터 좀 털렸으면 좋겠네요.

일좀 똑바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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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또한 배송후 따로 연락이없어 늦게 수령하시어 피해를 보신경우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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