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허락없이( 개인정보 )접속을 차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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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허락없이( 개인정보 )접속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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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경식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1-08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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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기업소에서 물건을 11월 06 에 30.000원 주문해서 11월 07에 구매했는데 물건이 규격이 상이해서 45센치용이라고 했는고 그림과 물건의 위치가 현저히 들립니다.규격이 30셑치밖에 안되어서 교환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우송비 6천원 부담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물건을 확인해보니 30셑치라고 수정을 했더군요  전화를해서
소지자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  물건을 주문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않고 물건을 반품하려고 지정택배를 예약하려하자 상대방이 반품목적으로 예약하는것은 막았다라는메세지가 나옵니다.
중요한것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전화하니 강퇴했다고 큰소리침니다.
탈퇴를 해도 당사자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탈퇴를 시켜버리면 그동안 쌓아놓왔던 축적금은 손해를 보게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사업자 있군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반품하고 취소할수 는 없는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자기 마음되로 탈퇴처리해서는 아니되겠지요
처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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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이라는 것은 상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누적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게 해주거나 다른 방법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가 구매금액에 따른 적립금을 누적시켜 주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종의 회원가입계약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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