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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이노지스택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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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인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11-05 19:10:29

본문

제가 10/26일날에 반품신청을하고 물건픽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일이 걸릴것이고
늦으면 3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11일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따지고 말해봤지만 그때만 죄송하다고 할뿐
찾으러 온적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속이터지고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옷을샀던 쇼핑몰에서는 7일까지 입고되지않으면 반품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11일이 지나서 제돈16900원을 환불받지 못할수도있구요.
현재 그 쇼핑몰에서는 제가 샀던 옷이 없어졌습니다. 이정도면 정말 시간이 오래지난것아닌가요?
원래오기로했던 2일보다 5배가 넘는시간동안 택배기사가 안오고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해외인것도 아니고 서울 구로구에 살고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이노지스택배에서
배달도 안해줄까요? 배송해줄때는 빨리오더니 반품픽업해달라고 하니까 안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제 돈을 써야하는데 이노지스 택배에서 픽업을 하지않아 그 쇼핑몰에서 환불도
못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봤자 처리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노지스
택배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돈을 떠나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는것도
택배회사로써 자기회사의 일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왜 택배회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택배회사는 안바빠서 택배픽업 잘해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늦는다늦는다 했지만
이렇게 늦는 택배회사는 처음봅니다. 속병날거같아요 속터져서 진짜 병원한번가야겠습니다.
피해보상 받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예약후 기사분방문 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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