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열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11-05 10:14:07

본문

12년 09월18일 광고를 통하여 최고 30%의 연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파워세이브를 구매
하였습니다. 약 45일을 사용 해 본 결과는 전혀 연비절감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생활건강
당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벤트 내용에 30일이내에 반품을 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구매당시 환불이벤트창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았더라면 한 달 이내 환불처리를
하였겠죠. 문제는 조금이나마 연비절감 효과가 있었더라면 그냔 사용 할 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착 전 보다
더 연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입하신 제품의 성능이 내용과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29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22 통신 윤석원 2012-10-19
81919 휴대전화 박동윤 2012-10-19
81913 기타 조건희 2012-10-19
81911 기타 유재선 2012-10-19
81908 기타 우수미 2012-10-19
81907 기타 유재봉 2012-10-19
81906 통신 이설기 2012-10-19
81905 휴대전화 김유희 2012-10-19
81904 기타 한아름 2012-10-19
81903 금융 정성호 2012-10-19
81902 생활용품 김경희 2012-10-19
81901 서비스 이지형 2012-10-19
81900 생활용품 나리랑 2012-10-19
81899 기타 정수진 2012-10-19
81897 생활용품 김성미 2012-10-18
81896 기타

처리중

사기
김민기 2012-10-18
81895 기타 백지혜 2012-10-18
81894 식음료 우수연 2012-10-18
81893 생활용품 김성미 2012-10-18
81882 기타 노민희 2012-10-18
81881 식음료 김유라 2012-10-18
81876 식음료 이은주 2012-10-18
81875 서비스 이현주 2012-10-18
81874 유통 최현희 2012-10-18
81873 기타 장은정 2012-10-18
81872 digital 정재준 2012-10-18
81871 휴대전화 최준아 2012-10-18
81870 기타 민정완 2012-10-18
81869 휴대전화 김상하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