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781 생활용품 김정옥 2012-11-14
87777 식음료 장우석 2012-11-14
87776 식음료 권유나 2012-11-14
87767 서비스 전영주 2012-11-14
87765 기타 정세진 2012-11-14
87753 휴대전화 임상철 2012-11-14
87748 기타 김미정 2012-11-14
87746 서비스 정형주 2012-11-14
87743 생활용품 박윤정 2012-11-14
87741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40 기타 윤지범 2012-11-14
87739 기타 황보경 2012-11-14
87738 유통 황수진 2012-11-14
87737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36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35 통신 한진숙 2012-11-14
87734 서비스 한상우 2012-11-14
87733 서비스 영상쟁이 2012-11-14
87732 기타 정해인 2012-11-14
87731 기타 김영왜 2012-11-14
87730 휴대전화 채영애 2012-11-14
87729 휴대전화 최윤창 2012-11-14
87728 기타 고은정 2012-11-14
87725 자동차 김남희 2012-11-14
87723 금융 오진석 2012-11-14
87722 식음료 이혜은 2012-11-14
87713 기타 조화선 2012-11-14
87712 서비스 이효진 2012-11-14
87710 기타 이연진 2012-11-14
87709 기타 곽송훈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