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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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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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현호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10-23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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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경 국비지원으로 운영돼는 학원에서 영어과정을 36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믿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다 모집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초 다시 6월 말로 개강이 연기 돼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수강을 취소하였고, 그 이후 환불을 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주 전화를 걸때마다 넣어준다고 하고 확인하면 이행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등록 할때 어떤 아주머니께서도 담당자를 만날 때까지는 한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며 행패를 부르던 것이 생각납니다. 국비지원 학원이라면 분명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곳인거 같은데..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발생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고용보험센타로 신고해야하나요 ? 어디로 해야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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