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화물광주용봉영업소의 터무니없는 택배료에 대해 조치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영화물광주용봉영업소의 터무니없는 택배료에 대해 조치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숙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09-27 12:59:34

본문

<P>저희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본국인 스리랑카로 보내는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등을 택배를 모아 컨테이너로 보내는 지아니카고써비스라고 하는 카고무역회사입니다. <BR>전국에서 택배를 모아서 보내는데 아무리 택배를 보내는쪽에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BR>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지만 대부분 아무리 비싸도 1~2만원더 비싼데 이번은 정말 너무한거 같아서 고발조치하고자 합니다.<BR>우리가 물건을 보고 거기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보내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받는 쪽이라 그 지역에 있는 택배회사를 114 통해 물어 물어 연결해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BR>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내물류비는 받지 않고 순수하게 부산에서 스리랑카까지 가는 운송비만 받기 때문에 국내물류비가 너무 비싸면 그 물건은 받지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불로 해서 받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보낸영업소소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울산덕신영업소와 얘기하라고 이미 다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깎아 줄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울산덕신영업소에 전화해서 원래 17만원인데 1만 깎아서 16만원만 받으라고 하셨데요.<BR>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물건에 평균금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두번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더먼 경기도에서 받아도 더 싼경우도 많았습니다.<BR>그러면 싼 영업소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영업소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BR>저희가 그동안 받아온 파렛트나무박스 1CMB(1m*1m*1m짜리) 박스 1개에 평균 250kg정도 해도 비싸도 5~6만원에 울산덕신에 저희창고까지 받았습니다.(7만원이라고 해도 14만원인데 어떻게 17만원이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BR>그런데 이번에는 박스 1개는 1.2CBM, 1개는 0.7CMB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무게도 사람이 밀수 있을 정도의 무게였구요. 평소보다도 가벼웠는데 어떻게 금액 책정이 된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보고 금액을 어떻게 아냐고 하시더라구요.<BR>일반적으로 그동안 받아온 물건들이 있고 그 사이즈와 무게가 있으니까 이번건은 결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덕신영업소와 얘기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덕신영업소에 10만원까지밖에 결재할수 없다고 했더니 덕신영업소에서는 자기네는 13만원에 자기네 배달료 2만원씩 4만원인데 1만원깎은거라구. 어쨌든 13만원은 물건 배달온 기사에게 줬으니까 13만은 결재해달라고해서 우선 13만원은 결재하고 3만원은 미납으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BR>다른 영업소에 물으니까 대부분은 하나해봐야 1만원도 채 남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던데 너무했다고 하시더라구요.<BR>그냥 3만원 주고 머리아프게 하지 말고 그 영업소 이용안하는게 낫지 않냐구요. 그런데 지역마다 물건을 가지러 가는 곳이 있고 가지 않고 물건을 가져와야지만 배달을 해주는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한곳만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BR>저희는 3만원도 돌려받고 싶지만 그게 안된다면 울산덕신영업소에 지불해야 하는 3만원에 대해서라도 지불을 하지 않도록 하고 광주용봉영업소에서 덕신영업소에 배달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광주용봉영업소는 손해본게 하나도 없으니까요.<BR>저희도 안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해결을 보기를 원합니다. 찝찝하게 3만원 미납으로 남겨서 건영화물을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맘 불편하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BR>추석연휴도 있고 바쁘시겠지만 중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즐건 추석명절 보내세요.<BR>(박스 사진은 작은박스 밑에 있는 큰박스 2개입니다.)<BR><BR>보낸영업소 건영화물광주용봉영업소 062-528-****010-3635-****</P>
<P>받은영업소 건영화물울산덕신영업소 윤** 010-8590-****</P>
<P>지아니카고서비스 대표 김** 052-265-**** 010-2521-****</P>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과도한 택배비를 요구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613 서비스 김은경 2012-10-15
80611 서비스 최달용 2012-10-15
80610 기타 제이디엠 2012-10-15
80609 기타 이종철 2012-10-15
80600 서비스 이보령 2012-10-15
80597 휴대전화 조진우 2012-10-15
80593 통신 최규화 2012-10-15
80592 기타 이승규 2012-10-15
80591 자동차 김광훈 2012-10-15
80587 휴대전화 이수진 2012-10-15
80583 생활가전 박기순 2012-10-15
80582 통신 서수진 2012-10-15
80579 생활가전 최귀환 2012-10-15
80577 서비스 이인호 2012-10-15
80575 생활용품 구홍란 2012-10-15
80569 생활가전 이태훈 2012-10-15
80560 기타 송경란 2012-10-15
80558 서비스 한정숙 2012-10-15
80556 기타 윤미정 2012-10-15
80552 기타 정유희 2012-10-15
80549 생활용품 남미현 2012-10-15
80547 휴대전화 이정주 2012-10-15
80542 휴대전화 한규성 2012-10-15
80539 서비스 장세현 2012-10-15
80537 통신

처리중

환불
박세라 2012-10-15
80534 생활용품 정윤정 2012-10-15
80533 건설 정진윤 2012-10-15
80532 식음료 신지혜 2012-10-15
80531 기타 김영은 2012-10-15
80530 기타 조인영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