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서비스거부,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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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서비스거부,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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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옥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10-31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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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회에 25만원 하는 효소욕 돈을 지불했는데, 매번 제가 원하는 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예약을 받아놓고도 가보면 가게문을 열지 않거나
예약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해도 답장도 없는 피부관리실.
환불해 달라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매번 누가 돌아가셔서 그랬다는둥, 휴가중이라는둥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환불받고 싶은데 법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회중 3회는 이용하고 7회분이 남아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실에서 해당서비스 등록후 관리실 사정으로 제대로 관리를 받지못하게 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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