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다모아 1000냥마트 수영점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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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0-28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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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 천냥마트(부산 수영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점내에 비축된 재고량이 180개가 되지않아
창고물품을 확인해 본다고 했고
사장을 직접만나 180개를 구매 송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수증도 갖고 있으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영수증상(송금 내용도) 180개의 액자의 가격은 모두 2500원씩
따라서 영수증은
2500*180으로 계산 되어져있고 어머니도 그렇게 송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어머니께서 다른 다모아 매장을 방문하셨다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액자가 1500원짜리와 2000원짜리가 섞여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일괄 25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곳을 방문해보니 가격은 동일하게 1500,2000,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속상하셔서 잠도 못주무십니다. 믿고 샀는데, 가격표를 떼서 택배로 보내며 이렇게 견적서를 보냈으니까요. 지금 엄청 분하게 여기시고 곘십니다.
나이 먹은 사람 무시하고 속였다고요
문제는 그 것들을 전부 선물한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한분한분 여쭤보며 그 모양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회수후 다시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것을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 않으시죠
돈이야 어떻게 됐던
분하신 마음에 사과는 꼭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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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시어 지인에게 선물하신 액자의 가격이 잘못 계산이 되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매내역서, 영수증)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차액의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