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춘화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10-25 15:26:41

본문

큰아이 유학때문에 학습할수 없는 상황으로 9월중순 해지요구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교재를 받아야 한다길래 9월말까지는 받고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0월초에 전화를 주기로했는데 10월 중순까지 연락도 없고 교재는 계속해서 오고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지신청서를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인데 9일이지난 지금까지 해지신청서가 도착을 안하내요 어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시 받은 사은품이 그대로 있는데 위약금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57 기타 김정은 2012-10-23
83056 생활용품 최순영 2012-10-23
83054 기타 임병선 2012-10-23
83053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52 기타 박희연 2012-10-23
83051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48 기타 이민희 2012-10-23
83047 휴대전화 임미애 2012-10-23
83046 유통 김잔디 2012-10-23
83045 휴대전화 김태경 2012-10-23
83044 생활용품 최순환 2012-10-23
83043 자동차 박은희 2012-10-23
83042 휴대전화 김광미 2012-10-23
83041 유통 김유진 2012-10-23
83040 휴대전화 김철영 2012-10-23
83039 서비스 김성규 2012-10-23
83038 생활가전 유숙자 2012-10-23
83037 기타 김성규 2012-10-23
83036 생활용품 백송현 2012-10-23
83035 생활가전 김수동 2012-10-23
83034 생활가전 김경환 2012-10-23
83033 서비스 양정민 2012-10-23
83032 생활용품 정유현 2012-10-23
83031 통신 이영준 2012-10-23
83030 기타 권설희 2012-10-23
83029 휴대전화 조동효 2012-10-23
83024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23
83022 서비스 조원순 2012-10-23
83021 생활용품 황세은 2012-10-23
83012 생활가전 김동숙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