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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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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도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10-19 1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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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조수석 뒤를 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차 수리를
보냈는데... 차를 수리해서 온것이 제되로 고처 오지도 않고, 렌터카에서 차만 전달하고 가 버려서 다시 전화해서 수리를 맡겼는데 그래도 제되로 고처 오질 않아,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니..다른 정비소에서 받아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직원이랑 통화하다 보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냐는등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사고처리 보험사는 롯데 손해보험)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안내요... 그리고 방법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제발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서 자동차 사고를 겪으시어 수리를 해당업체에 수리를 맡기셨는데 제대로 수리를 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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