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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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0-17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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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무 이끼던 신발이라 차량운전할때하구 병원안에서만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말쯤 신발을 신으려 하니 신발에 에어가 터진것이 였습니다..
신발을 확인하니 밑창에 조그마한 흠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1미리정도의깊이가들어가는것입니다
구입한매장에 방문하여 a/s를 신청하니 1차판정이 고객과실로 인한파손으로나와 재검사요청하여 오늘2차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1차때와 똑같은 결과통보입니다
그리하여 본사고객센타로 문의를 하니 무조건 고객의잘못이니 처리불가능하다는 답만 계속주는 것입니다
아니 신발밑창 1미리정도의 흠으로 에어가터진다면 그게 신발밑창 입니까?종이 자락이지 나이키에서는 니돈주고 샀으니 니가알아서 하라는 배짱이구 고객입장에서는 한두푼도 아닌데 신발을 버려야하는 불미스런일이 어디있습니까...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소비자고객센타에 하소연을 합니다...대기업의나몰라라 하는 처신 어무나 황당하군요...이래서 두번다시 나이키 신발을 고객들이 구매를 할까하는 의심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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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몇번 착용하지 않은 운동화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고객과실이라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