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산골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0-17 15:55:03

본문

저희 남편이 올해 4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서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지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 현금이나 보너스 항공권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유회사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 아시아나 항공사는 안되나요?

물론 가족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승계하려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전담자도 있어야 하니 항공사 업무가
많아지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이미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유족이 받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마일리지 승계가 아닌 소멸은
항공사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소비자를 위해서 검토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본인 사망시 소멸되는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454 기타 최수진 2012-10-17
81452 서비스 권봉우 2012-10-17
81450 기타 궁금이 2012-10-17
81443 기타 이지선 2012-10-17
81441 기타 박이수 2012-10-17
81440 생활용품 김일화 2012-10-17
81439 통신 성진아 2012-10-17
81437 서비스 조재은 2012-10-17
81436 서비스 요가 2012-10-17
81428 생활용품 김윤호 2012-10-17
81421 휴대전화 양순화 2012-10-17
81419 생활가전 조재범 2012-10-17
81418 휴대전화 winner 2012-10-17
81417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14 기타 이윤경 2012-10-17
81413 기타 조미희 2012-10-17
81410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열람중 서비스 산골댁 2012-10-17
81402 통신 구태근 2012-10-17
81395 통신 이우혁 2012-10-17
81392 통신 김영환 2012-10-17
81391 생활가전 이병흔 2012-10-17
81389 통신 이소희 2012-10-17
81388 생활가전 박수정 2012-10-17
81387 기타 강연주 2012-10-17
81386 휴대전화 마세진 2012-10-17
81385 자동차 백광현 2012-10-17
81384 휴대전화 최성유 2012-10-17
81383 통신 김경주 2012-10-17
81382 서비스 윤지현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