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경하는 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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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0-15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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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테리어 업자랑 한바탕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여기도 글 올립니다.
저희집은 구경하는 집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총 700만원을 입급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사정으로 공사도 늦어지고, 구경하는 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네 사업성이 없다며, 그냥 잔금 안 받을 테니 중지하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현재 상태는 거실 아트월 제외하고 게르마늄 시공, 몰딩은 하다 말구, 등박스도 하다 말구, 중문, 루벤스톤. 이렇게만 작업하다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8월19일에 했구요. 전기제품은 다 뜯겨져 있구, 먼지는 펄펄나는 상태이구요...
계약 내용에는 블라인드, 가구, 타일등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업체가 다 있는지...
좋은 일 전에 너무 기분 상하는 일이 많네요 ㅠㅠ... 스트레스로 혈압도 높아지고, 두통도 생기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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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테리어 업체와 구경하는집 계약후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하기전 중지요청을 하고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약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