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금건에 대한 주문 취소 및 배송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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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10-15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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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첨이라...
주문,확인 과정에서 일반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 실수가 있으리라 판단되나,
주인장의 고객 대응 태도 및 선입금된 주문이 취소가 되어 몇차례 확인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주겠다.공장에서 보내주기로 한 물건이 도착을 안했다...이런식의 반응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1. 쇼핑몰 : 캠핑소리
http://www.campingsori.com/
2. 경위
10월 4일 핫팩 주문과 동시에 무통장 입금
10월 7일까지는 입금전으로 조회
10월 8일 오후 취소로 조회
->캠핑소리에 확인 전화
: 답변
- 담당자가 부재중이니 확인 후 연락주겠다.
주문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다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입금은 확인되니 재 주문해달라
재주문함(입금자,주문자명 같았으나 업체 실수로 판단하고 재주문 함/당일 발송 예정이라고 하였음)
10월 9일 발송전으로 조회
->캠핑소리에 확인 전화
: 답변
- 재고가 부족해서 10~11일쯤 입고 예정이나 발송하겠다...
10월 13일 발송전으로 조회
->캠핑소리 게시판에 문의
: 답변
- 핫팩 공장에서 보내기로 한 제품이 도착을 안했다.입고되는 즉시 보내주겠다.
아무리 소액 주문건이라고 하지만,
입금완료 주문이 취소가 되서 캠핑소리에서는 조회도 안된다..
다시 주문해라..
주문 후 바로 발송하겠다는게..
아직도 발송 전이고...
캠핑소리에 확인 전화만 몇번째인지...
전화할때 마다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잠시만 기다려라 확인중이다..
이게 왜이러지..우린 작은 업체다 보니 이런일이 있을수 있다..
이런경우가 잘없긴한데...라는 핑계만 늘어놓더군요...
온라인 쇼핑의 가장 기본이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장에서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면...
언제정도에 입고 될것이라는 예상날짜라도 알려주던지..
아님 지난 9일 확인 전화 당시 10일~11일 사이에 입고가 된다고 오정보를 안내하지 말아어야 한것 아닐까요?
지금은 해당 쇼핑몰에서는 핫팩이 배송지연등의 안내멘트 없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혹 유령 업체는 아니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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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물건주문후 허술한 업무방식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