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32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773 생활가전 유지은 2012-11-09
86771 기타 이현지 2012-11-09
86767 기타 유경은 2012-11-09
86762 서비스 조영정 2012-11-09
86756 휴대전화 정은미 2012-11-09
86752 기타 유경은 2012-11-09
86751 생활용품 서무짐 2012-11-09
86750 자동차 이병유 2012-11-09
86749 통신 전복희 2012-11-09
86745 금융 박규진 2012-11-09
86744 기타 서임원 2012-11-09
86740 서비스 윤지회 2012-11-09
86739 생활용품 이보애 2012-11-09
86737 생활용품 송덕조 2012-11-09
86735 생활용품 김은미 2012-11-09
86734 서비스 신우식 2012-11-09
86731 서비스 정혜진 2012-11-09
86725 자동차 홍종상 2012-11-09
86724 digital 도만희 2012-11-09
86723 통신 배유진 2012-11-09
86722 기타 최영복 2012-11-09
86721 기타 김은영 2012-11-09
86720 기타 정지현 2012-11-09
86719 기타 최정윤 2012-11-09
86715 생활가전 원숙경 2012-11-09
86714 기타 황조원 2012-11-09
86713 휴대전화 박옥희 2012-11-09
86712 기타 김태임 2012-11-09
86706 통신 전복희 2012-11-09
86703 휴대전화 권미정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