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03 6개월안된 루릭 운동화 수리/보상 안해준다고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연락오면 해준다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38803 6개월안된 루릭 운동화 수리/보상 안해준다고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연락오면 해준다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351회
  • 작성일 : 12-10-31 17:29:57

본문

38803  글에 대한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루릭 운동화를 보낼 당시 6개월이 안되었기에

수리가 안되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물었는데

소비가고발센타에서 연락이 오면 조치를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391 기타 김주희 2012-10-30
84390 digital 이재웅 2012-10-30
84389 통신 심창보 2012-10-30
84388 자동차 조용덕 2012-10-30
84387 서비스 문창섭 2012-10-30
84386 통신 주윤환 2012-10-30
84385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82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80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79 기타 이영민 2012-10-30
84378 기타 윤양중 2012-10-30
84377 기타 오태주 2012-10-30
84376 유통 이노지스 2012-10-30
84375 통신 이두현 2012-10-30
84373 기타 배현미 2012-10-30
84370 유통 김향 2012-10-30
84368 휴대전화 양익준 2012-10-30
84364 휴대전화 김호남 2012-10-30
84360 기타 박경원 2012-10-30
84357 통신 이준영 2012-10-30
84356 생활용품 가을 2012-10-30
84355 휴대전화 홍란용 2012-10-30
84354 서비스 명호원 2012-10-30
84353 통신 정지은 2012-10-30
84352 기타 김혜란 2012-10-30
84351 휴대전화 장보영 2012-10-30
84350 기타 진인현 2012-10-30
84349 휴대전화 박은선 2012-10-30
84348 서비스 JJJ 2012-10-30
84347 기타 원지혜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