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344 휴대전화 최남철 2012-11-20
89343 기타 소희 2012-11-20
89329 생활가전 배병해 2012-11-20
89326 기타 백은주 2012-11-20
89324 기타 이동주 2012-11-20
89320 기타 이동주 2012-11-20
89317 기타 박현근 2012-11-20
89316 통신 김덕근 2012-11-20
89315 기타 국현이 2012-11-20
89312 생활용품 양현애 2012-11-20
89311 기타 권유진 2012-11-20
89310 휴대전화 신창식 2012-11-20
89306 식음료 김태범 2012-11-20
89305 기타 김은지 2012-11-20
89296 통신 이희준 2012-11-20
89294 휴대전화 김창주 2012-11-20
89287 통신 손동국 2012-11-20
89281 기타 오윤복 2012-11-20
89280 휴대전화 김철호 2012-11-20
89279 기타 이정화 2012-11-20
89272 digital 유필준 2012-11-20
89265 기타 이승주 2012-11-20
89261 서비스 조성주 2012-11-20
89255 유통 양은진 2012-11-20
89253 기타 김성경 2012-11-20
89252 금융 이순옥 2012-11-20
89251 식음료 정소라 2012-11-20
89250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20
89248 생활가전 송봉철 2012-11-20
89247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