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의자 반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독서실 의자 반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0-17 08:57:51

본문

http://mhedu.co.kr 문화교구라는 사이트에서 7월20일 독서실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새 의자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창고에 방치 되었다가 온 듯 먼지도 묻어 있고 조립하다 보니 나사가 없는 것도 있으며 녹슬어 있었습니다.
판매업체서 요청한 곳으로 반품처리하였으며 연락도 했습니다. 사장님과 문자, 연락을 계속 하였으나 확인후 환불처리 한다고만 하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품한 택배 운송장 번호도 알고 있으며 계산한 영수증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반품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873 통신 구철수 2012-10-15
80872 기타 박은실 2012-10-15
80865 휴대전화 김태현 2012-10-15
80864 휴대전화 허행진 2012-10-15
80861 기타 정경섭 2012-10-15
80858 서비스 조영진 2012-10-15
80857 기타

처리중

이민
전형찬 2012-10-15
80856 기타 최유미 2012-10-15
80854 서비스 김효영 2012-10-15
80853 휴대전화 유선정 2012-10-15
80852 휴대전화 김재중 2012-10-15
80851 기타 윤정선 2012-10-15
80850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김봉좌 2012-10-15
80849 생활용품 손준 2012-10-15
80847 유통 박지애 2012-10-15
80843 휴대전화 위성욱 2012-10-15
80842 생활용품 황인창 2012-10-15
80841 금융 김선겸 2012-10-15
80840 휴대전화 김정연 2012-10-15
80839 휴대전화 명현미 2012-10-15
80838 기타 유영미 2012-10-15
80837 서비스 서정아 2012-10-15
80836 기타 이용민 2012-10-15
80829 유통 전미옥 2012-10-15
80825 기타 박요한 2012-10-15
80824 기타 박요한 2012-10-15
80822 기타 예니 2012-10-15
80819 서비스 권형민 2012-10-15
80818 기타 예니 2012-10-15
80817 식음료 박준현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