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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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0-12 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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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마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유해한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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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제의 성분이 불량하거나 내용물 부족한 경우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며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성분조사및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