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환불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환불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종현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10-23 00:19:04

본문

저는 제 3자 구요
제여자친구가 신발을구매를하게되엇습니다.
마음에드는 신발을 구매를 햇는데 사이즈가없어서
배송을 받아서 주겟다고 햇습니다.
그렇게말한지가 3주가넘어 1달이 다되어갑니다.
3주가됫을때 가서 말을햇습니다
환불을해달라고 !
하지만 환불을 못해주겟답니다

물건을받아서 사온신발도 안신엇으면  1주일이내에  환불해주는데
배송도 오지도않고 받지도않은 물건을 환불안해준다는게 말이됩니까 ?
보세라고 막나가는건가 ?

이번주에같이가서 환불받을생각인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환불규정및 이에대한 정당한 조치가 있습니까 ?
찾아가서 환불해달라고햇는데 안해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면됩니까 ?
찾으러가는데 차비도들고  시간도 아깝고 한두번 찾아가는것도아니고
다같이 환불받을수잇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자친구분께서 해당매장에서 원하시는 신발 사이즈가 없어 배송받기로 하신후 기간이 오래걸려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19 기타 문대균 2012-11-26
90714 유통 강혜리 2012-11-26
90713 생활용품 김세철 2012-11-26
90712 서비스 우종일 2012-11-26
90709 유통

처리중

이마트
장윤순 2012-11-26
90707 휴대전화 김나원 2012-11-26
90688 유통 임병섭 2012-11-26
90687 기타 추수정 2012-11-26
90686 서비스 김영광 2012-11-26
90685 기타 김은지 2012-11-26
90684 휴대전화 정다연 2012-11-26
90683 자동차 이찬우 2012-11-26
90682 서비스 김종범 2012-11-26
90680 기타 김영원 2012-11-26
90679 자동차 장지훈 2012-11-26
90677 기타 이호열 2012-11-26
90676 휴대전화 박청기 2012-11-26
90675 생활용품 나병후 2012-11-26
90669 기타 홍윤기 2012-11-26
90668 기타 김아영 2012-11-26
90665 서비스 김종일 2012-11-26
90664 기타 이호상 2012-11-26
90663 생활용품 황난옥 2012-11-26
90662 기타 김은선 2012-11-26
90661 유통 조윤미 2012-11-26
90660 휴대전화 김명옥 2012-11-26
90659 digital 나영순 2012-11-26
90658 유통 송미선 2012-11-26
90657 기타 김혜은 2012-11-26
90656 통신 유재욱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