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우니 제품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891회
  • 작성일 : 12-10-12 12:24:36

본문

회사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물건을 구입한 마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유해한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제의 성분이 불량하거나 내용물 부족한 경우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며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성분조사및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990 금융 정명희 2012-11-15
87987 식음료 최정원 2012-11-15
87986 유통 박주영 2012-11-15
87985 기타 김해린 2012-11-15
87980 휴대전화 제이 2012-11-15
87979 통신 이선찬 2012-11-15
87978 식음료 주대오 2012-11-15
87977 생활가전 안수진 2012-11-15
87976 통신 변준석 2012-11-15
87972 통신 한오경 2012-11-15
87971 기타 이분희 2012-11-15
87969 통신 최성백 2012-11-15
87967 자동차 이종진 2012-11-15
87952 유통 김현구 2012-11-15
87951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50 휴대전화 최면진 2012-11-15
87949 생활가전 김명원 2012-11-15
87948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46 기타 정세림 2012-11-15
87945 생활용품 조아라 2012-11-15
87944 휴대전화 김경수 2012-11-15
87943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5
87942 서비스 전태수 2012-11-15
87941 자동차 김형국 2012-11-15
87940 식음료 양미화 2012-11-15
87939 휴대전화 윤희 2012-11-15
87937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6 기타 고은정 2012-11-15
87935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4 식음료 박정환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