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비용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렉카비용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10-24 00:52:53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지난 금요일(10/19) 저녁(8시경) 부여IC근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였고, 다른차는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119에 신고하고, 119대원이 보험회사에 연락을하고, 119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렉카비용을 별도로 3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차는 폐차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 1차선에 차가 서있는 상태라 보험회사 긴급서비스 렉카가 오기전에
다른 렉카차가 와서 작업을 해서 근처 휴게소(백제?)까지 운반하고,
보험회사 렉카가 와서 근처 렉카센터(부여렉카, 부여읍 구교리 381)까지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렉카담당자가 하는 말이,
최초 다른 렉카차가 와서 처리 후 근처 휴게소까지(max. 10Km예상) 운반하는데 15만원,
보험회사 렉카차가 왔는데, 렉카로 운반이 불가하여 5톤트럭으로 운반하여 보험처리가 안되고,
15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총 3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휴게소~렉카센터 max. 10km)
근데 보험회사 렉카담당자와 최초 운반한 렉카차 담당자가 통화하는걸 들으니,
두분이 서로 형, 동생하시는 분이더라구요.
실제로 중간에 옮겨서 운반을 한건지 한번에 렉카센터로 간건지 확인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이 안되있는 상태라 제가 다 지불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렉카비를 사기당하는 기분이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렉카비 별도 3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신후 해당 렉카측에서 두번씩 나누어 차량운반을 했다며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내분의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83 휴대전화 박지인 2012-10-16
81176 서비스 조은주 2012-10-16
81173 자동차 윤지회 2012-10-16
81170 기타 안효경 2012-10-16
81165 생활용품 문영민 2012-10-16
81163 휴대전화 박영수 2012-10-16
81162 생활가전 김유정 2012-10-16
81161 통신 정현아 2012-10-16
81160 기타 강준구 2012-10-16
81159 기타 이종건 2012-10-16
81158 생활용품 조진열 2012-10-16
81157 건설 변재근 2012-10-16
81156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5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4 통신 주재희 2012-10-16
81153 기타 이다원 2012-10-16
81152 유통 조소영 2012-10-16
81151 서비스 유준희 2012-10-16
81150 기타 이영미 2012-10-16
81149 기타 박정옥 2012-10-16
81148 유통 김성희 2012-10-16
81147 기타

처리중

소액결재
박정옥 2012-10-16
81146 생활용품 권용진 2012-10-16
81145 유통 최정은 2012-10-16
81144 digital 고성미 2012-10-16
81143 기타 김효정 2012-10-16
81142 기타 밍밍 2012-10-16
81141 기타 밍밍 2012-10-16
81140 서비스 전혜경 2012-10-16
81139 digital 안상민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