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동규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2-11-20 12:58:34

본문

Skt를 사용 하다가 lgt로 이동하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헌데 사용 한달쯤 지난 짐 어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글을 써 봅니다
첫번째로 위약금 지급 이라는 불법광고로 핸드폰 구입을하게 하고 지급을 하지않는 허위 광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아 두번째로 찾아갔을때 불법인데 단속때문에 좀 미루겠다고 해서 불법임을 알게됨)
두번째로 할부원금이 103만 원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한달에 내야할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말에 요금제 72000원만 내면 된다고한점
(할부원금을 미리알려 주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울수도...)
세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 받은 시점에서 한달 댔는데 지금은 30만원 선이라는점
(어떻게 한달만에 70만원이나.... 한달 일찍 사용한 이용료가 70만원인가?)
네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을 두드려 맞고 왜 의무적으로 72000원이나 돼는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점
(첨에는 낸야할돈이 72000원만 내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79 기타 박유진 2012-11-26
90777 휴대전화 최종혁 2012-11-26
90775 금융 이원근 2012-11-26
90768 서비스 임경애 2012-11-26
90764 digital 김호수 2012-11-26
90762 생활용품 남예지 2012-11-26
90761 통신 강대식 2012-11-26
90753 기타 유대식 2012-11-26
90749 기타 이재경 2012-11-26
90746 서비스 이현정 2012-11-26
90745 금융 김우성 2012-11-26
90742 서비스 박이슬 2012-11-26
90737 자동차 이양숙 2012-11-26
90727 휴대전화 이은주 2012-11-26
90726 기타 김정숙 2012-11-26
90722 기타 김혜은 2012-11-26
90719 기타 문대균 2012-11-26
90714 유통 강혜리 2012-11-26
90713 생활용품 김세철 2012-11-26
90712 서비스 우종일 2012-11-26
90709 유통

처리중

이마트
장윤순 2012-11-26
90707 휴대전화 김나원 2012-11-26
90688 유통 임병섭 2012-11-26
90687 기타 추수정 2012-11-26
90686 서비스 김영광 2012-11-26
90685 기타 김은지 2012-11-26
90684 휴대전화 정다연 2012-11-26
90683 자동차 이찬우 2012-11-26
90682 서비스 김종범 2012-11-26
90680 기타 김영원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