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279 휴대전화 송갑영 2012-10-17
81276 휴대전화 강현수 2012-10-17
81274 기타 허재영 2012-10-17
81269 생활용품 박상규 2012-10-17
81255 기타 김승연 2012-10-17
81253 금융 박선영 2012-10-17
81248 기타 김윤희 2012-10-17
81245 생활용품 이향 미 2012-10-17
81243 자동차 오정민 2012-10-17
81239 식음료 최정선 2012-10-17
81238 통신 최주 2012-10-17
81237 식음료 장정화 2012-10-17
81232 기타 김미란 2012-10-17
81223 휴대전화 최찬호 2012-10-17
81217 기타 이광조 2012-10-17
81202 생활용품 강희영 2012-10-17
81201 digital

처리중

블랙박스
박원호 2012-10-17
81200 휴대전화 노승춘 2012-10-17
81199 건설 김민정 2012-10-17
81198 기타 이영례 2012-10-17
81197 휴대전화 백승윤 2012-10-17
81196 기타 이승교 2012-10-17
81195 기타 김미진 2012-10-17
81194 기타 조미희 2012-10-17
81193 통신 백현인 2012-10-17
81192 기타 손주희 2012-10-17
81191 생활가전 최근영 2012-10-17
81190 서비스 김태은 2012-10-17
81189 휴대전화 이현주 2012-10-17
81188 휴대전화 이현주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