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 예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12-11-12 13:50:16

본문

제가 11월 10일에 첫아이 백일 잔치때문에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백일잔치는 물론 12월 1일, 2일 이틀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으로 1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예약금을 결재 당시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줄 알고 어제 예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음식상품권을 준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예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른곳은 예약금 안주는 곳도 있다면서 자기네는 그나마 상품권을 준다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일잔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69 생활가전 유상일 2012-11-22
89868 기타 김은정 2012-11-22
89867 기타 신현숙 2012-11-22
89866 서비스 김샛별 2012-11-22
89862 유통 권오진 2012-11-22
89859 기타 박은경 2012-11-22
89858 기타

처리중

악기
김영욱 2012-11-22
89857 기타 김민정 2012-11-22
89856 휴대전화 이병교 2012-11-22
89853 기타 유미경 2012-11-22
89850 생활가전 유성혜 2012-11-22
89849 금융 려원 2012-11-22
89846 생활용품 김근아 2012-11-22
89843 통신 이은례 2012-11-22
89837 기타 강동주 2012-11-22
89836 휴대전화 한호수 2012-11-22
89834 식음료 최지영 2012-11-22
89830 식음료 최지영 2012-11-22
89826 자동차 권만구 2012-11-22
89825 기타 정지연 2012-11-22
89823 digital 이종호 2012-11-22
89820 통신 이인선 2012-11-22
89817 기타 최한솔 2012-11-22
89812 서비스 김은래 2012-11-22
89805 휴대전화 김금란 2012-11-22
89803 서비스 정해인 2012-11-22
89801 금융 최진성 2012-11-22
89798 통신 김명진 2012-11-22
89795 생활가전 이미선 2012-11-22
89794 휴대전화 김우영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