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폴 쓰지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폴 쓰지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현구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12-11-30 11:30:45

본문

저번달에 케이폴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이어받았는데도 3년안됐다고 위약금 20만원 넘는돈은 내노라고하네요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로 돈빠져나가는게 하지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556 자동차 유석근 2012-11-03
85555 생활용품 유영훈 2012-11-03
85554 통신 김도희 2012-11-03
85553 휴대전화 김상윤 2012-11-03
85552 통신 송은화 2012-11-03
85551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50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49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8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7 서비스 이상근 2012-11-03
85546 생활용품 주재승 2012-11-03
85545 자동차 주경아 2012-11-03
85544 기타 임은철 2012-11-03
85543 서비스 이의빈 2012-11-03
85542 휴대전화 이옥순 2012-11-03
85541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40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9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8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7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6 휴대전화 김홍일 2012-11-03
85531 기타 나슬비 2012-11-03
85520 기타 이동규 2012-11-02
85518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7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5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4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1 기타 윤지회 2012-11-02
85501 기타 전유미 2012-11-02
85500 기타 전유미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