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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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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모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11-14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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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들녀석이휴대폰을보호자인제동의도없이개통을8대씩이나햇더군요...한달에요금이80만원이넘게나오더군요너무어의가없어아들녀석에게그휴대폰은다어디갓냐며따젓지요그랫더니아들녀석이다잃어버렷다구하더군요그래서해지를하라고햇더니3개월이안되서해지가안된다고해요그치만미성년자가보호자동의없이휴대폰구매가가능한가요서류들은전부휴대폰가게에잇어서그냥개통이됫다더군요그래도해지해달랫더니위약금금말고도자기가손해보는금액을달라고하더군요이거미성년자보호자동의없이휴대폰구매하게해준업주고발상대가안대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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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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