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1-06 13:56:00

본문

고발 제목 : 무상 A/S 기간내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 불가 통보
고발 품명 : Golf 채  (no.7 아이언 1개)
고발 업체 : (주)덕화스포츠 02-3143-3358
고발자 : 이창록 (010-2450-1942)

고발 내용 
 1) Golf 채 연습 사용중 부럼짐 발생 (사용기간 약 2개월)
 2) 소비자(사용자)측 무상 A/S 요청
 3) 판매자측에서는 통상적인 경험에의해 사용장비의 피로도 누적에 의한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불량으로 판정하여 유상 A/S 통보

고발 사유
 1) 사용한 본인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지 않음
 2) 사용기간이 짧고 고발 의뢰한 물건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밖에없는 장비로 판단됨.
 3) 충격에 대한 내구성 부족으로 제품전체에 대한 신뢰도 없음. 불량 제품으로 판단됨.
 4) 불량 제품사용중 2차 피해발생 (유리창 파손)

의뢰자의견
 1) 의뢰자는 2차 피해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량 제품을 판매한 덕화 스포츠에서
    무상 A/S 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만약 소비자 유상 A/S 를 진행해야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개월전 구입한 해당골프채의 하자발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해야한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10 생활용품 박선경 2012-11-19
89009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9
89008 생활용품 김영만 2012-11-19
89006 자동차 남명희 2012-11-19
89005 휴대전화 궁금씨 2012-11-19
89004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9
88998 휴대전화 유익상 2012-11-19
88996 기타 최정훈 2012-11-19
88990 서비스 전성근 2012-11-19
88989 휴대전화 이유진 2012-11-19
88988 digital 박희준 2012-11-19
88987 기타 차정훈 2012-11-19
88986 유통 김신우 2012-11-19
88985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84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3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2 유통 윤선 2012-11-19
88981 생활용품 전소미 2012-11-19
88980 서비스 김수연 2012-11-19
88979 휴대전화 김정은 2012-11-19
88978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77 서비스 류효승 2012-11-19
88976 유통 임기택 2012-11-19
88975 통신 이선우 2012-11-19
88974 서비스 김은희 2012-11-19
88973 유통 신보혜 2012-11-19
88972 서비스 김수진 2012-11-19
88956 유통 정미령 2012-11-19
88953 서비스 황은혜 2012-11-19
88952 서비스 이수재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