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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 floor(드래곤플라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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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10-25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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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에서 실수로 만원을 결재를 했고.
해당내용에 대해 환불을 받으려고 홈페이지가서 원하는 양식대로 요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있네요.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6번째 보넸고
메일 대두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나 환불처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네요.

최근 모바일 게임 랭킹1위라고 배짱을 부리는건지..
고발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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