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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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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17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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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아이 블랙박스를 고발합니다.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리아이 블랙박스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블랙박스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구매를 카드로250만원의 블랙박스를 9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여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부수수료가 나와서 확인을 했더니 영업사원이 자기가
실수를 했다며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피하기만 하길래 본사 경기도 하남에 연락했더니  전형진 대리가 친필확인서까지
쓰고서 같는데 3개월분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6개월분은 또 나몰라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담당자가 바꼈다.전화를 해도 윗사람이 없다연서 연락을 주겠다면서
연락도 오지 않고,수차례 전화했지만 제대로답을 주지않습니다.
약속까지 해두고서 대책을 회피하기만하는 쓰리아이 블랙박스 해결좀 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블랙박스를 무이자로 구입하셨는데 할부수수료가 청구되어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되세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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