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대웅의 사기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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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0-16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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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의 담당자라고 하는 직원과 통화하여 유리용기 구입대금 입금후 담당자도 퇴사하고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된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환불을 받으셔야하는데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있으므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