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중앙시장의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천안 중앙시장의 소비자 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찬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10-22 10:36:14

본문

2012.10.21 에 중앙시장 " 부부침구 " 에서 아기들 담요를 하나 샀습니다. ( 가격 : 1만 5천원 ) 그런데
중앙시장을 돌아다녀 보다보니 1만원 짜리 비슷한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애들이 마음에 안들어해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왈

"그런걸로 환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래서 솔직히 아랫쪽에 비슷한 것이 있고 만원 밖에 안해 그것을 사려고 한다.
주인왈

" 그럼 그거 사와라 !~ 사와서 똑같으면 돈을 주고 안똑같으면 안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라고 강매한
것도 아니지 않냐! "

라고 한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있고 거기에는 7일이내 제품을 환불 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던 제품도 아니고 바로 산지 1시간도 안된건데 그걸 환불을 못해준다고 한건 너무나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인근 분들에게
물어보니 상인 연합회도 그 사장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얘기를 해봐야 똑같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마트가 불합리 하네 뭐하네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마트를 찾는 이유가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십네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무슨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12 생활가전 이현호 2012-11-19
89011 통신 안건호 2012-11-19
89010 생활용품 박선경 2012-11-19
89009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9
89008 생활용품 김영만 2012-11-19
89006 자동차 남명희 2012-11-19
89005 휴대전화 궁금씨 2012-11-19
89004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9
88998 휴대전화 유익상 2012-11-19
88996 기타 최정훈 2012-11-19
88990 서비스 전성근 2012-11-19
88989 휴대전화 이유진 2012-11-19
88988 digital 박희준 2012-11-19
88987 기타 차정훈 2012-11-19
88986 유통 김신우 2012-11-19
88985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84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3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2 유통 윤선 2012-11-19
88981 생활용품 전소미 2012-11-19
88980 서비스 김수연 2012-11-19
88979 휴대전화 김정은 2012-11-19
88978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77 서비스 류효승 2012-11-19
88976 유통 임기택 2012-11-19
88975 통신 이선우 2012-11-19
88974 서비스 김은희 2012-11-19
88973 유통 신보혜 2012-11-19
88972 서비스 김수진 2012-11-19
88956 유통 정미령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