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칠
  • 조회수 : 992회
  • 작성일 : 12-10-18 17:22:25

본문

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945 휴대전화 우종업 2012-11-27
90944 기타 양용원 2012-11-27
90943 생활용품 황영희 2012-11-27
90942 digital 한상일 2012-11-27
90941 생활가전 공현준 2012-11-27
90940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27
90929 기타

처리중

자판기
이병 환 2012-11-27
90928 자동차 노충희 2012-11-27
90927 생활용품 송진아 2012-11-27
90926 자동차 노충희 2012-11-27
90925 기타 서대룡 2012-11-27
90924 기타 김미영 2012-11-27
90923 기타 서대룡 2012-11-27
90922 생활용품 정희영 2012-11-27
90921 통신 이강섭 2012-11-27
90920 휴대전화 김정환 2012-11-27
90914 기타 jhr 2012-11-26
90913 기타 정현희 2012-11-26
90910 기타 강지관 2012-11-26
90903 통신 김정림 2012-11-26
90902 통신 최현정 2012-11-26
90901 기타 김지은 2012-11-26
90900 기타 성현호 2012-11-26
90899 식음료 김형수 2012-11-26
90897 생활용품 최남희 2012-11-26
90896 식음료 김형수 2012-11-26
90895 통신 김혜정 2012-11-26
90894 유통 이청수 2012-11-26
90893 기타 김지환 2012-11-26
90892 기타 오수진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