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08 서비스

처리중

아까접수
김인섭 2012-11-27
91107 서비스 김다영 2012-11-27
91105 기타 김영택 2012-11-27
91101 기타 정보영 2012-11-27
91099 식음료 김명희 2012-11-27
91098 서비스 이강남 2012-11-27
91095 서비스 김수아 2012-11-27
91090 기타 이은지 2012-11-27
91087 통신 김태섭 2012-11-27
91084 digital 윤상철 2012-11-27
91082 통신 김정실 2012-11-27
91080 기타 장상오 2012-11-27
91075 해결&감사글 장경선 2012-11-27
91072 서비스 유지수 2012-11-27
91071 휴대전화

처리중

개통철회
김규정 2012-11-27
91063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062 식음료 우주성 2012-11-27
91058 기타 안윤희 2012-11-27
91057 생활가전 이기욱 2012-11-27
91056 유통 김현순 2012-11-27
91055 기타 장경선 2012-11-27
91054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7
91053 휴대전화 최효선 2012-11-27
91052 기타 김지영 2012-11-27
91048 식음료 이진솔 2012-11-27
91045 기타 홍경림 2012-11-27
91043 서비스 최혜원 2012-11-27
91042 기타 정재원 2012-11-27
91041 생활용품 남현미 2012-11-27
91040 식음료 안도연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