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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업계 작은 상가에서 피해 받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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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효진
  • 조회수 : 1,305회
  • 작성일 : 12-10-09 2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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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돌다리 시장 안 쪽 로드샵 "더티박스"라는 남성 옷 매장입니다.
7월 경. 여름 츄리닝 반바지 남편 옷을 구입하고자 매장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옷 사이즈에
점원에서 도움을 청했고, 자신의 덩치 만해도 충분히 맞는다며 구매를 부축였습니다.
긴가 민가.. 하면서도 일단 구매를 결정했고, 금액은 2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여자인 제가 입어 봤음 에도 그다지 많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실제로 남편이 입을 사이즈가 아니었던 거죠. 이틀 뒤 매장에 다시 방문하여 교환을 하려 했지만 남편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이 전혀 없었고 환불은 불가능 하다며 대신 입금표를 적어주더군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적지 않아 지금 가지고 있는 입금표에는 상호명과 그 때의 점원 이름. 그리고 금액 2만원만 적혀 있네요. 일단 저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냐 물어보지 않고 구매했었고, 그 점원 또한 판매하며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 카운터 앞에 "교환, 환불 불가" 라는 글 귀는 적혀져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보지 못했죠.
어쨋거나 저 또한 실수한 점이 있다 싶어 적어준다는 입금표를 들고 어떻게든 옷을 구매해 보고자 4번을 방문했고 다음 번을 기약하며 다시 오지 뭐.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죠. 4번 째 방문에도 원하는 스타일의 큰 사이즈 옷이 없었고 늘 갈 때  마다 듣는 얘기는 새로운 옷이 들어올 거에요. 였으니, 그러면서 4번 방문을 했지만  다시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며 든 생각이 다음 번엔 뭐~ 옷이 있을 까 싶었죠. 그럼 다른 옷으로 4만원 추가해 구매를 하겠으나 맞지 않을 때는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교환은 그것도 3일 내는 가능하겠지만 환불은 또 안된다며 일단 사가라네요. 그럼 또 맞지 않을 땐 총 6만원을 묶어 놓으라는 말이냐 했더니 그럼 모자든, 스카프든 다른 걸로 사가면되지 않겠냐네요.
어느 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하지도 않을 물건을 왜 구매하겠으며, 더욱이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그 금액에 맞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강매 한다는  것 조차!! 웃긴 일이지요.
여러번 방문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면 몰라도 최대한으로 노력은 했기 때문에 제가 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일단 새 옷이 들어오길 기다렸고, 기다렸지만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그 또한 거절을 하고 거기에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은 옷을 오히려 사라고 하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영수증이 없어 상호 전화번호나 사업자 이름을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제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지, 이런식으로 갈취당할 순 없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직원에 의해 구입하신 의류가 맞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이내에는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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