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831 기타 김행구 2012-10-18
81826 기타 LJ호 2012-10-18
81825 기타 홍승권 2012-10-18
81822 기타

처리

내옷
변지원 2012-10-18
81819 휴대전화 목수균 2012-10-18
81817 기타 강은민 2012-10-18
81814 서비스 김병칠 2012-10-18
81813 기타 이효민 2012-10-18
81810 통신 신창범 2012-10-18
81807 기타 이해숙 2012-10-18
81806 통신 김동일 2012-10-18
81802 생활용품 황세원 2012-10-18
81801 기타 이은지 2012-10-18
81798 digital 문성효 2012-10-18
81796 기타 김초롱 2012-10-18
81791 기타 윤재송 2012-10-18
81789 생활가전 김경해 2012-10-18
81785 생활용품 이일구 2012-10-18
81782 휴대전화 조시온 2012-10-18
81780 생활용품 고인영 2012-10-18
81769 기타 이소례 2012-10-18
81768 통신 김은정 2012-10-18
81761 기타 신주영 2012-10-18
81754 생활용품 이현정 2012-10-18
81747 통신

처리

kt통신
고유석 2012-10-18
81741 기타 김현주 2012-10-18
81738 기타 조진환 2012-10-18
81730 생활가전 마문철 2012-10-18
81727 기타 이동훈 2012-10-18
81717 기타 김정곤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