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카드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 신한카드 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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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10-17 1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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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 때문에 연회비 3만원을 내면서 이용을 했었고, 서비스가 바뀐다는 것을 충분히 (유선이라도) 설명을 했다면 조건에 맞게 카드를 사용했을 텐데,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듯 합니다.
또한, 2만원을 돌려주는 시점에 저같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2만원을 돌려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안했다니 화가납니다.
하루에도 카드사 및 금융관련 광고 전화가 오는데 이런 건 유선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본건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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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우 고객님,
신한카드 인터넷 민원센터 입니다.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오며 금번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의 서비스 변경 절차 및 법규와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14조 3항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도 해당 절차에 따라 작년 9월 29일 이메일 청구서 발송 주소로 서비스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2~3월의 경우는 이메일 청구서에 재차 안내문을 기재한 부분은
실제 서비스 적용 전에 고객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 안내한 부분이오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변경 관련해서는 당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비스 변경에 대한 사유 및 조건에 미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050카드의 경우 이러한 승인 절차가 완료가 된 부분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1회(최대 2만원)의 입금 조정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음에도 인지를 못하신
4050카드 고객님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의 조치 내용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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