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5,000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00 기타 전경화 2012-10-30
84498 기타 정영경 2012-10-30
84496 통신 최세영 2012-10-30
84494 통신 최복남 2012-10-30
84488 기타 이해경 2012-10-30
84487 휴대전화 정진호 2012-10-30
84483 기타 최정옥 2012-10-30
84478 생활용품 박근영 2012-10-30
84472 자동차 임진하 2012-10-30
84471 서비스 전명원 2012-10-30
84461 기타 오종오 2012-10-30
84459 기타

처리

afpeople
고혜나 2012-10-30
84455 생활용품 김갑순 2012-10-30
84448 기타 이선미 2012-10-30
84447 서비스 김혜란 2012-10-30
84445 기타

처리

afpeople
고혜나 2012-10-30
84437 기타 강민수 2012-10-30
84433 기타 김도우미 2012-10-30
84431 기타 유보은 2012-10-30
84430 휴대전화 강병구 2012-10-30
84427 서비스 김진용 2012-10-30
84424 서비스 김영록 2012-10-30
84419 식음료 김현순 2012-10-30
84417 기타 김도우미 2012-10-30
84416 서비스 홍지현 2012-10-30
84415 생활용품 박혜림 2012-10-30
84414 휴대전화 송현 2012-10-30
84413 기타 안미라 2012-10-30
84412 자동차 임상열 2012-10-30
84411 기타 이하나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